[re]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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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ngaji (211.♡.144.150) 작성일02-04-02 09:55 조회3,82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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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현행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애견인들을 경범자로 만드는
시당국의 처사에 답답한 마음을 ....
각종 동호인들과 애견인들이 항의서한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어디 그들이 이런 목소리들을 귀기울이는거 봤습니까?
더 시급한 민생시안도 뒤로한채 .. 쩝^^
그래서 당사는 애완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해서 애견인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맘놓고 산책할 수있는 포탈 문화공간으로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원 등지에 개를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수거하지 않거나」(17조), 「사람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나돌아다니게 하거나」(32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에 근거, 배설물 수거용구를 지참하지 않거나 강아지를 개줄로 묶지 않은 경우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애견인들을 경범자로 만드는
시당국의 처사에 답답한 마음을 ....
각종 동호인들과 애견인들이 항의서한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어디 그들이 이런 목소리들을 귀기울이는거 봤습니까?
더 시급한 민생시안도 뒤로한채 .. 쩝^^
그래서 당사는 애완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해서 애견인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맘놓고 산책할 수있는 포탈 문화공간으로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원 등지에 개를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수거하지 않거나」(17조), 「사람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나돌아다니게 하거나」(32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에 근거, 배설물 수거용구를 지참하지 않거나 강아지를 개줄로 묶지 않은 경우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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