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애완동물-국회법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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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농이 (211.♡.4.63) 작성일02-04-02 09:26 조회3,72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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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공원에 저희 치와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물론 배설물을 치울 준비물도 준비해서요.
그런데 공원관리자가 나오더니 공원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없다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며
\"국회법\"에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나요.
하지만 귀 홈페이지에 나온 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인터넷 여러곳을 검색해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그런데 공원관리자가 나오더니 공원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없다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며
\"국회법\"에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나요.
하지만 귀 홈페이지에 나온 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인터넷 여러곳을 검색해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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