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의고양이때문에피해를입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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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준 (61.♡.95.129) 작성일05-01-23 04:00 조회2,25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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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재가 급해서 이렇게 조언을 요청합니다..
여러군데 찾다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
상황 부터 말씀 드릴게요 ..
저는 한음식점에서 ..애완동물(고양이)를 기릅니다 ..
음식점 사장이구요 ...
재가 손님 때문에 주방에 있다보니 고양이를 2층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물론2층도 손님을 받고요 ..하지만 ..따로 공간약 1평남짓 트인공간에 고양이를
목걸이와 걸어두렀습니다 ..고양이는 창가에 있었구요 ..헌데 손님이 ..창문을 여시겠다 하시고 ..창문을 열다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10바늘 가까이를 꼬매셨읍니다 ..물론 저의 불찰이니와 보상은 해드리겠지만 ..병원측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근데 ..그분이 과도한 보상 ..즉 ..병원에 입원하셔서 편하게 닝겔을 맞으면 쉬어야 겟다고 ..전액 병원비 부담은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헌데 ..저의잘못도 있지만 과연 전액을 재가 보상해드려야 대나 ..
그분의 과실은 없나 ...그것이 의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ㄷ즈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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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2층도 손님을 받고요 ..하지만 ..따로 공간약 1평남짓 트인공간에 고양이를
목걸이와 걸어두렀습니다 ..고양이는 창가에 있었구요 ..헌데 손님이 ..창문을 여시겠다 하시고 ..창문을 열다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10바늘 가까이를 꼬매셨읍니다 ..물론 저의 불찰이니와 보상은 해드리겠지만 ..병원측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근데 ..그분이 과도한 보상 ..즉 ..병원에 입원하셔서 편하게 닝겔을 맞으면 쉬어야 겟다고 ..전액 병원비 부담은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헌데 ..저의잘못도 있지만 과연 전액을 재가 보상해드려야 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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