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애견교배 문제로 동물병원과의 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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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민 (61.♡.184.15) 작성일02-09-11 23:56 조회1,87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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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애매한 형질의 질문입니다..
님의 강아지가 순수종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추정입니다)
상대의 교배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닌것 같군요..
사람도 혈통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어디서나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강아지의 경우 같은 종에서 나온 새끼들의 경우 그렇지 않는 확률 보다
많은 진성의 확률을 보이기에 충분히 따져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배 비용의 환불을 요구 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단 교배한 같은 종이라는 강아지를 병원 측은 당일로 보여 줄수 있어야 지요...
만일 증명도 안해주고 환불도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후 고소한다고 하십시요..^^
아마도 바로 조치를 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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